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년간 비상근으로 일하며 수당으로 1억791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7910만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매달 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받고,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출무수당(15만원)과 회의 안건당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10만원)도 수령할 수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월 55만원에서 최대 월 615만원을 받았다. 선거 직전인 지난 3월엔 410만원, 4월엔 515만원, 5월엔 415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 시기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선관위원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노 전 위원장은 3월엔 총 6일, 4월엔 12일, 5월엔 16일 출근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22년 법적 근거 없이 노 전 위원장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290만원씩 지급했다. 같은해 11월 감사원이 “월정액 등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법 위반을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 지급을 중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자체 의결로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셀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후 국회는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공명선거추진활동비(월 290만원) 정액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점부터 안건검토수당은 다시 1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회의 뒤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