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락 전 감독 등‘효력정지 가처분’제출
정몽규회장, 문체부의 자격정지 처분 받아
26일 선거 끝나도 법적시비 해결부담 안아

육상 경기 등 국내 68개 경기단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한축구협회가 오는 26일 제5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정 시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김삼락(85) 전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과 김석현(63) 전 대한축구협회 사무차장 등은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정몽규(63)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4연임 도전이 가능하다“고 의결한 작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결정 관련, ’심의 의결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정 시비에 휘말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종세의 스포츠 코너]이미지 크게 보기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이 오는 24~25일, 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몽규 회장은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또 26일 선거에서 허정무(70) 신문선(67)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더라도 법적 시비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삼락 전 감독 등은 “지난해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로 27개 비위 사실이 적발돼 정몽규 회장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작년 12월 11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가 정몽규 회장의 회장 선거 4연임 도전을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경기단체 회장의 2연임은 가능하나 3연임 이상을 원하면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제55대 회장 선거를 지난 1월 8일 개최하려다 23일로 미룬 뒤 일부 후보의 이의제기로 다시 오는 26일로 연기,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3인 후보를 상대로 170여 명의 선거인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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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세(대한언론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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