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기사 읽어주기 재생볼륨 조절 바 열기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성 농지 거래 방지를 위해 농지 매각 명령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 ‘공산당’ 운운하는 비판이 나오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농지 매각 명령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매각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매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을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