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 신선혜 기자

[미디어이슈=최항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정치검사들의 기획수사와 조작기소 실태를 낱낱이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하고, 어떻게 실행됐는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 일부 세력이 항명과 허위 선동으로 조직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그들의 실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 징계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법안도 예고했다. 그는 “검사도 엄연히 국가공무원”이라며 “항명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이나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안을 직접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일반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며 “검사라고 해서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집단적으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직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의원면직으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경제적 손해가 없다는 점에서 책임 의식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국정조사에 더해 특검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장동 재판은 아직 2심 중이니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