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전 의장)의 5분 발언
윤용관 의원(전 의장)의 5분 발언

(홍성=국제뉴스) = 지난 해 12월 홍성군 첫 골프장 건설 협약과 관련해 군의회 윤용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군민과 지역민들의 소통행정을 당부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21년 12월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동호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골프장을 장곡면 일원에 설치하겠다는 시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인접 시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동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청 소재지의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동인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함이 아닌가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체결이라 하더라도 시행사에 군유지 계약 등 행정적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포함된 각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골프장 건설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7% 이상 토지매도 의향서를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 허가시에는 100% 토지를 매입해야 허가를 득할 수 있다라고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요면적 40만 평의 토지를 100% 매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개인 토지는 물론 공유지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매입하겠다는 시행사측 의견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홍성군에서 축협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7만여 평의 토지 및 목장 용지를 체육시설 설치의 특약 조건을 제시해 공개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물론 소유주인 “홍성군”에서 매도의 전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축협과의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제7조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1항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행사와 축협과의 원만한 협의가 선결돼야 되며, 군유지 매각 시점도 100% 충족이 가능했을 때 군유지 매각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정책결정의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홍성군과 MOU 체결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홍성군에서 주민들의 뜻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진 의혹 등 행정의 불신감을 갖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은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용관 의원은 골프장 건설이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 동호인들은 물론 군민들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에 접근해 행정 행위를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 또한 널리 홍보해 공개행정으로 주민분열 없이 화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의원 등 특정인과 동호인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한 명분을 제시한 반대 단체와 관련 지난해 12월 지역신문과 본지는 ‘홍성군 첫 골프장 조성 난항 예고’를 보도한바 있다.

당시 귀농 귀촌 현지인으로 구성된 반대 단체는 협약 체결 당일 군의회를 방문해 지하수 오염, 반딧불 말살 등 환경오염과 맑은 공기속에서 살고 싶어 귀농 귀촌을 했다며, 강력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대낮같이 밝은 불빛으로 인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골프장 주변보다 인근 지역들이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며, 대도시와는 달리 이로 인한 부동산 하락 및 매도 단절 등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 공무원 A씨는 퇴직 간부공무원이 토지 매입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법적 요건을 떠나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발생될지 모른다며, 염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