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 2024.02.06 15:39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이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개정안엔 국가가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신청하도록 통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건수는 23건으로 전년(20건) 대비 15%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최대치로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등 증가 추세다.

정부는 기술유출 사건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 5년간 반도체 기술유출 건수는 38건이다. 같은 기간 △디스플레이 16건 △자동차 9건 △전기전자 9건 △기계 7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 △생명공학 2건 △기타 8건 등 순이다.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수법은 △국내에 기업 설립 후 기술인력 고용으로 기술 취득 △국내기업 인수 후 해외유출 △국내기업의 해외소재 모회사 인수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피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산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유출 건의 경우 재범이 없어 초범을 잡아야 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유기형, 벌금 부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산기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신청통지제’가 담겼다.

해외 기술 유출 처벌 대상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네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론 고의로 빼낸 것만 입증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원과 협력을 통해 양형기준도 상향한다. 해외유출범죄 벌금은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상향한다.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 기업과 합병될 때도 심사가 강화된다. 현재는 인수합병을 당하는 국내 기업만 신고하면 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인수하려는 외국인도 공동 신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일각에서 해당 심사강화 방침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유출을 감수해야 한다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보호조치를 받고 해외에 나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3년마다 수립하는 ‘제 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중장기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개선 및 기업현장 애로해소가 목표다. 상반기 무역기술 안보전략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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