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환경단체 측이 사업자·환경영향평가대행사·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다. 

8일 거제경찰서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측이 직무유기 및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어 지난 3일 ‘불송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21일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측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허위로 했다는 이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경동건설 평가대행사 관계자 등 4명을 직무유기,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거제경찰서는 고발인인 ‘시민행동’ 측 생태담당자를  상대로 고발 보충조서를 작성 후 관계공무원 등 참고인 및 관련 자료조사 등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경동건설측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법리를 검토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를 이어 왔다.

이후 경동건설측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 평가대행사 관계자 등 피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같은 수사결과를 고발인과 피고발인측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 측 한 관계자는 거제경찰서로부터 지난 6일 이번 사건처리와 관련한 통지를 문자와 서면으로 전달 받았다고 거제저널에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에서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거짓이나 부실이 아니다’고 의결했다.

해당 전문위원회는 사업자(경동건설) 측이 제출한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환경부 공무원 2명, 5년 이상 재직 변호사 1명, 환경 관련 연구기관 3명, 전문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지지부진하던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경남도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반면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측은 일부 거제시의원과 합동으로 간담회를 여는 한편, 언론보도 자료와 반대서명 운동 등을 병행하며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의 중견업체인 경동건설(주)이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산6-28번지 및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3875㎡(112만평)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휴양시설 조성사업이다.

총 사업비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및 호텔(268실), 콘도(186실), 연수원(60실), 캠핑장(50동), 스파시설, 유원시설, 생태체험장, 상가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예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