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통합 논의를 위한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지사,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통합 논의를 위한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지사,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연합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청사 소재지 문제는 특정 지역에 본청을 두지 않고 광주와 전남 무안, 동부권 등 3곳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론 났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통합 지자체의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다. 다만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남의 명칭 우선권과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양 시도는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또 다른 뇌관이었던 청사 위치 문제는 ‘1청사·2청사’ 개념의 수직적 위계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시청, 전남 무안(도청) 전남 동부권 청사 등 3곳에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