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교원 정치기본권, 국민 우려 감안 단계적 보장해야”
“정치 의사표현, 공무담임권, 정치후원금 우선”
악성민원 맞고소제·소송 국가책임제 촉구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은 전면 허용에 앞서 학교 밖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공무 담임권(공직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 정치후원금 기부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이날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기본권 보장은 꼭 필요하고, 대통령 공약에도 정치기본권 보장이 있었다”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의 공무 담임권, 정치 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은 많은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학교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학교 밖에선 선생님들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갖되 학교 안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설득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 보장’을 주장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보다는 다소 절충적 의견을 보인 것이다.
교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즉각 도입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이관 등도 촉구했다. 전국 교원 4647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복수 응답)에 따르면 현장 교원 97.7%가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원했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는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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